[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입력 2021-10-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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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송위임장 제출…금감원 “정부 소송 경험 풍부해 결정”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24일 접수됐고, 같은 달 30일 법원은 금감원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항소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등을 포함한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우리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회의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장고 끝에 항소를 결정한 금감원은 법률 대리인 선정에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로펌에 금융당국 사건을 위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로펌에서 금융지주사 사건을 수임하면 관련 자회사들의 사건도 덩달아 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법무 대리인을 자처하면 반대편에 있는 금융회사의 사건이나, 관련 회사들의 사건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권 특성상 로펌 입장에서 고객사를 놓치는 것은 손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사를 상대해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민간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로펌에서 금감원 사건을 맡으면 기존 금융회사 고객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문에서 송무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정식 출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부문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규모나 역량 면에서 민간 로펌에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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