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KBS 아침드라마 '아내와 여자'

입력 2009-02-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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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아내와 여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아내와 여자’와 SBS TV ‘며느리와 며느님’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특정 제품의 사용방법과 장점 등을 소개하고, 제품을 근접 촬영하거나 브랜드명과 로고 등을 일부 변경해 노출하는 방식으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집단폭행 장면 등 폭력묘사가 지나친 MBC TV ‘에덴의 동쪽’과 저속한 언어표현 등을 방송한 SBS TV ‘야심만만 예능선수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어린이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EBS TV ‘60분 부모’ 등은 ‘주의’ 조치했다.

또 특정 병원에 대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포항 MBC FM ‘즐거운 오후 2시’, 문자메시지에 대한 비용부담 사실 등을 청취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KBS 2AM ‘태진아 쇼쇼쇼’, 청주MBC FM ‘정오의 희망곡’, 대구CBS ‘라디오 세상 읽기’ 등 3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비속어, 은어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M넷의 ‘숫총각…연애하다’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13개 프로그램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를 내렸다.

부동산 시행자와 분양자 표시를 하지 않은 ‘LIG건영’의 방송광고를 내보낸 1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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