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개발 방향과 부동산 경기에 대해 예측한 과거 발언이 18일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한 발언을 녹취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남 변호사는 “1공단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이라 구역 지정을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꺾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면피가 될 수 있다”며 “그럼 이건 놔둔 상태에서 대장동 먼저 시작할 거다. 결합개발이지만 구역이 별개라 단계적 개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공단 결합사업 분리는 2016년 이재명 시장이 개발계획 변경 보고 및 결재를 받으며 현실화돼 대장동 사업이 빨라졌다.
또 눈에 띄는 발언은 부동산 경기 관련이다. 남 변호사는 “주택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내년에 (대장동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관건은 토지수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화천대유 등 민간의 이익이 커진 데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며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이에 정면 배치된다.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며 “환지 방식 등으로 주민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민원 등을 고려토록 구역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12일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성남도개공과 구역 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해 성남도개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 지정토록 할 것”이라 지시했고, 성남시는 사업시행자를 성남도개공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성남도개공으로 지정하는 조건의 협약서 안 작성을 요구했다. 결국 성남도개공은 SPC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출자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해 김·최 의원은 원주민들을 속이고 이들에게 불리하고 민간이익이 커지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이 지사가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