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7일부터 딱 ‘전셋값 증액분’만 빌려준다

입력 2021-10-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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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27일부터 새 전세대출 관리 방안 적용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27일부터 실행한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 이들 은행들도 일제히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해 대출 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말 105조2127억 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789억 원으로 15.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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