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ㆍKTF 합병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의견서에서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유선통신시장 지배력을 무선으로 전이 시켜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특히 1996년 KT와 KTF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성립될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면제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속력 있는 인가조건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합병과 관련한 심사시 새롭게 발생하거나 강화되는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KT가 유선시장 및 이동전화시장에서 가지게 되는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효과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SK텔레콤은 합병의 문제점으로 ▲필수설비 독점에 따른 비용부당배분 유인 및 폐해 증대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정보 통합의 경쟁제한성 ▲유선 가입자망 접근 제한 ▲유무선 통합 할인을 통한 경쟁제한 가능성 ▲신규 서비스 도입의 용이성 및 시장지배력 확대 ▲유통망결합의 경쟁제한성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