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청 당연히 압수수색"… 김만배 영장기각엔 "법원·검찰 독자적 판단"

입력 2021-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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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기준으로 저희(성남시)는 예정이익의 71%, 4400억 원을 고정으로 환수했고 민간사업자는 1800억 원 정도를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투자금액이 1조5000억 원이니 그때 기준으로 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등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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