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서 빼기로 결정
KB국민은행이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영업점별 대출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영업점별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 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기존에도 취급해오던대로 진행하고, 대신 영업점 한도에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공식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한 달 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왔다. 이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은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뿐이었으나,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급하지 않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한 만큼 기존 강화된 심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세자금대출 정상화는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서울청사에서 전세ㆍ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