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

입력 2021-10-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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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죄하는 수사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후보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비꼬았다.

전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후보는 이런 상황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일어났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바로 기각됐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닌가"라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검찰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 지사를 봐주기 위해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면서 성남시청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라며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검찰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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