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입력 2021-10-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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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1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실습생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들이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숨진 고(故) 홍정운 학생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14일 오후 7시께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교육부 장관에게도 안전한 현장 실습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올해) 결국 또 한 명의 실습생이 죽었다"며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연시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현장실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부산은 진행한다고 하는데, 특정 지역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일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한 실습도 보장될 수 없다"며 "현장실습생 사고 문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게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모씨(50대)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눈길이 가서 들렸다. 사실 그동안 현장실습생들을 값싸게 쓰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 안전 고위험 직종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실습 전면 금지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홍정운 학생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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