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입력 2021-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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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
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찍으며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찰서 팀장은 “하루만 해도 코인리딩방 사기로 경찰서를 찾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라며 “피해자들이 관련 수법을 정리한 양도, 혐의점을 살펴볼 내용도 많아 수사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 전문가들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기 쉬운 반면 검거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관련 범죄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IP에 기반을 둔 사이트를 구매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관련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보유한 한 전문가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뜨고, 유망한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를 지시해 투자자들이 (사기임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수법이 정형화된 편인데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금융위와 방심위 등에 신고를 했지만 구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토로하기도 했다. 방심위 불법유해정보에 사이트와 리딩사기 관련해 불법성 신고를 했지만,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정보 내용만으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각하종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코인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주식 리딩방에는 적극 대처하면서 코인 리딩방에는 투자자 책임이라 떠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투상품 아니라 제재 불가?…법 개정안 안갯속 = 금융위는 코인 매매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관련한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인데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한다”라며 “코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논의가 될텐데 하반기에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인 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즉각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관석·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금융위는 홍성국 의원과 관련 내용을 논의, 정부안에 가깝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거의 잘 안 열렸고, 열려도 거의 오전에만 무쟁점 법안만 하고 끝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에 다시 열릴텐데, 그때 우선순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는 “음란물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도 불법성이 확실해 즉각 차단이 가능한데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사이트만 보고는 가늠이 어렵다”라며 “방심위나 정부의 즉각 차단도 어렵고, 영장 청구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권말소를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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