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1-10-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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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4일 홍정운 군 사망에 여수 찾아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자 노동자"
"노동부, 노동권 보호 대책 강구" 촉구
"교육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견 내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여수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자 노동자"라며 교육부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익사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18)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자 노동자"라며 "진행 중인 현장실습을 다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 마리나 요트장을 찾아 "(홍정훈 학생의) 현장실습계획서에는 관광객 안내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 잠수를 하게 됐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실습생이 노동자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지난 2020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위험 업무, 이 잠수업무와 같은 위험업무에 전혀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면허도 없는 사람을 집어넣는 것은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청소년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도 비판했다. 그는 "현장실습은 교육인데 교육을 받다가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하냐. 교육이 아니고 값싼 노동력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되려면 시스템이 돼야 하며 일선 기업에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서약도 받고 관리ㆍ감독도 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 군은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했는지, 교육부가 책임을 다했는지까지도 역시 점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여러 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정책들이 중앙부처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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