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국 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으로 2억 벌어…실거래가 5.2배

입력 2021-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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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약 4600만 원…홍문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

(제공=홍문표 의원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인 2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2019년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72평(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며 매도금액으로 총 2억 390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다.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제곱미터당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72평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 7400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2억 3906만 원을 받고 판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상태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 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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