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1-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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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거쳐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을 지정하고, 11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의무를 부여했다.

관련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는 올해 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ㆍ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에 2년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어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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