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질심사 강화 퇴출제도 시행

입력 2009-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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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강화된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시행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4일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퇴출제도는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한 경우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은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유상증자 등 편법 재무구조개선행위,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중요한 회계처리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실질심사사유 발생에 따라 심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당해법인 통보·시장공표를 하고, 실질심사 통지일(심사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여부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은 동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거래소는 상장폐지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한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재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M&A전문가, IB전문가 등 기업구조개선 전문가,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등 자본시장 및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심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위원 풀을 구성한다.

이후 심사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단 20명 중 해당심사대상 기업의 특성 및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적임전문위원을 선정해 7인으로 구성된 실질심사 위원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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