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도 100억원 넘게 받아…직원도 5억+@"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해 검찰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검찰이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뇌물이라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지금껏 제가 밝힌 것처럼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저한테 로비했다는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인가 했으면 자료도 남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3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이어서 이것을 근거로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로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라고도 했다.
또 곽 의원은 “7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모두 성과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며 “이성문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원+@를, 양 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원+@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곽 의원의 아들 곽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을 뇌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