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입력 2021-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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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혐의심사·감리 실적(단위: 사,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최근 5년간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자료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이를 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했고 이중 상장회사는 168사, 비상장회사는 61사였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229사 중 208사를 지적)에 달했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이었다.

위법동기를 보면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등이었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었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고,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이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63사에 대해 총 33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또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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