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드리워진 현대제철...노조 쟁의권 확보

입력 2021-10-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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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는 50일 넘게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중

▲8일 오후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에 파업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기본급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가 합법적 파업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0일 넘게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6~8일 각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지회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이 가결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최근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대제철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5453억 원으로 작년(140억 원) 같은 기간보다 40배 가까이 상승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태도다.

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현대제철은 철강사 중 유일하게 파업을 맞이하게 된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은 올해 임단협을 쟁의 없이 마무리했다.

현대제철의 노조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직들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이날 기준으로 51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에 퇴거 명령을 했지만, 노조는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 본사가 협력사 직원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거 이후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계속 파업만 내세우게 된다면, 현대제철은 다른 철강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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