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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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장실질심사…김오수, 중앙지검에 경찰과 핫라인 구축 지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 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씨를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했으나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유 전 본부장이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700억 원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 원 로비설'이나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 등도 김 씨에게 물었으나 김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따른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검·경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중앙지검에 핫라인 구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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