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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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838>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2021.10.12 jjaeck9@yna.co.kr/2021-10-12 11:18:0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청의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소방항공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도 심의·의결됐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은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부족분을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오마이스로 인해 경북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11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의안 심의·의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을 계기로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체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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