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입력 2021-10-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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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 반년 만에 환불금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1조 8776억220만 원(94.3%)이었다.

(자료=강민국)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8810만 원(70.0%)으로 가장 많았다. 철회 수용률은 보험업권에선 100%이었으나, 은행권은 92.5%에 그쳤다.

은행권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1조3941억8810만 원)이었고, 이 중 처리된 건수는 9만5901건(1조2799억9640만 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0%ㆍ4678억8320만 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업권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6995건(5386억250만 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ㆍ26억9470만 원)이,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9602건ㆍ1696억8090만 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의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철회신청은 44만1002건(590억330만 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손해보험사별로는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DB손해보험(6만7222건ㆍ39억979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농협손해보험(2만1076건ㆍ190억1820만 원)이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 건 이상,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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