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산세, 5년 새 2배 ‘껑충’…강남ㆍ서초ㆍ송파 3强

입력 2021-10-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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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146>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0.11.4 yatoya@yna.co.kr/2020-11-04 15:54:03/<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지난해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년 새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 24만1000원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용산구가 23만8000원,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도 16만5000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액이 가장 적었던 곳은 도봉구(1000원), 금천구(2000원), 강북구(4000원) 순이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260억 원으로, 강남구가 약 3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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