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인중개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인터넷 BJ로 활동하는 피해자의 딸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KBS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피해자의 딸 B씨에게 별풍선 20만개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2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개인방송에서 댓글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차단당했다. 또한 B씨와 친한 진행자들에게도 차단당하면서 앙심을 품고 “차단을 풀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특히 B씨는 개인방송 중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임을 알린 바 있는데, A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했고 결국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전날 A씨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B씨에게 “복수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B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부동산업자 C씨를 흉기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인근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집주인과의 전세금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