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입력 2021-10-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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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도입을 두고 여야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필요성 및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 외에 허가된 국가들의 실제 데이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낙태약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교임상 면제 등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낙태 약물의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면제가 유력한 상태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 수입 시 예상되는 매출은 어느 정도냐는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미프지미소는 임신 초기 9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며 “실제 낙태 건수에서 임시 주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미프지미소 수입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예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했다.

서 위원은 인구절벽과 무분별한 낙태 등으로 낙태약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서 위원은 “낙태약 수입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입 전 선행돼야 할 준비가 무엇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도입 후 처방 주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는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복용 방법에 있어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전문가와 검토하겠다”라며 “임신중절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입법적 공백과 여건 마련을 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식약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낙태)약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복합제로 임신 9주 이내 복용 시 약 9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을 계약하고 지난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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