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입력 2021-10-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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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
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
유족, '특검' 거듭 촉구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연합뉴스)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그간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알려졌다. 이에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단이 전날 발표한 이번 사건 최종수사결과에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돼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같은 맥락에서 군검사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방부를 두둔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중사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군검사의 최후 의견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자리인데 국방부가 그동안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은 듣기 거북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 의견진술에서 재판부에 징역 13년 6개월 이상의 형량 의견을 제시했던 김 변호사는 "징역 13년 6개월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한정돼서 말한 것이고, 양형에 반영돼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 사망"이라며 "(검찰이 구형한대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부실수사 관련자들의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민간이든 군이든 부실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 부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장 중사는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만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의 첫 '공개 사과'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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