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의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 일부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 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 씨는 정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다른 여성 B 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부터 수사받았으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B 씨 유족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