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입력 2021-10-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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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피해자 보호 강화 최선"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8일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답변에서 현재 가해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진 차장은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Δ휴대폰 포렌식 Δ주변인 추가 조사 Δ국과수 부검 Δ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15일 피의자를 구속,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며 2018년 2월 정부가 수립·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진 차장은 또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며 "경찰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 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Δ스마트워치 지급 Δ임시숙소 제공 Δ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25일 새벽 20대 여성 A씨가 교제 중이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후 23일 뒤인 8월17일 사망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며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53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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