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입력 2021-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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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
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
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
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제공=최혜영 의원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등급제가 폐지되고 마련된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7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9710명이다. 산정특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며 급여가 하락하게 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책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급여량을 보전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6월이면 산정특례가 종료돼 한시적 유효가 끝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3년간 계속된 지적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실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만 7370명 중 급여 하락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다. 평균 22시간에서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급여 하락은 전체의 17.2%에 달했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별로 구제를 적극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최 의원실이 복지부에 받은 '이의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올해 6월까지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49.0%에 그쳤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작년 한 해는 이의신청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6월까지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재량평가를 받거나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제공=최혜영 의원실)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5개 구간으로 나눠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특정 구간에 수급자가 몰려있는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종합조사 12~15구간에 85%에 수급자가 몰려있는 상황이고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구간에 속하는 장애인은 전체 수급자 8만 7331명 중 5명에 불과하다.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으로 확대해봐도 전체의 1.67%에 그친다.

최 의원은 "종합조사표 시범 사업 단계부터 지적됐던 문제가 3년 한시 산정특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 욕구와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조사나 이의에 관한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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