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입력 2021-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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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 농지법 위반 의혹

▲카카오VX가 인수한 가승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카카오의 골프 사업 자회사 카카오VX의 임직원이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카카오VX는 지난해 11월 16일 이미 78억 원을 들여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는 ‘가승개발’ 지분 55%를 취득했다. 카카오VX는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갈CC 준공예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지분 취득 한 달 만에 자사 임직원이 인근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골프장을 온전히 개발하려면 가승개발은 추후 A씨가 구매한 땅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이성만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A 씨 개인에게 시세 차익을 챙겨 줄 수 있어, 배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A 씨의 대지 매입 과정이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직 카카오VX 임직원인 A씨가 1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A 씨의 땅 투기 행각을 카카오VX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 이 의원실 주장이다. 자회사 가승개발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대지 매입을 하면 A 씨 명의임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A씨가 직접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하다. A 씨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성만 의원실이 용인시청에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농지 7곳 중 신갈CC 개발을 위해 이미 전용돼 있던 곳을 제외한 4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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