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0월부터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 제한

입력 2021-10-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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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증가율 5%…금융당국 권고 수준에 근접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10월부터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제한하며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5~6% 수준에 근접하자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영업점별 한 달 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면 해당 영업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식이다.

단,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영업점별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KB국민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대출총량 관리에 나선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점별 대출 한도 적용 외에도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했다.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했다. 또,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통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으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한도 관리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관리 범위(5~6%)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작년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8월 말 3.6%을 기록한 뒤 한 달만인 9월 말 4.9%로 빠르게 상승한 뒤 이달 5일 결국 5.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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