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1-10-06 14:35수정 2021-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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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이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1일 이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출석한 이 씨 외 나머지 2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다른 이모 씨는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씨는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이 씨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 씨는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인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달 9일 기각한 바 있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자본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한 혐의가 있다.

한편 검찰은 직접 주가 조작에 나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관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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