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찰 착용제' 좋은 반응

입력 2009-0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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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운영으로 공인중개사들 책임감 강화 효과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가 떴다방 근절,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며 최근 다른 자치구와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요율표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내방객들의 식별이 어렵고 근무자의 적법성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개사의 비상근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항상 잔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의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로 분쟁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실명제로 책임감 증대와 과장업무가 사라진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가 자리잡아가며 긍정적 소문이 이어지자 성북구, 동작구, 경기도 군포시, 파주시, 대구광역시 등 타 자치구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제도로 광역개발을 통한 구로구의 전반적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신도림동, 가리봉동, 고척동 등 구로구 곳곳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속칭 ‘떴다방’과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한 부동산 업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로구청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다.

명찰제 시행의 효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시행 3~4개월 만에 많은 떴다방이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졌고 소위‘실장’이라 불리는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의 불법중개행위도 없어졌다.

구로동 주공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무등록 중개업자나 무자격 중개보조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불법중개행위가 금지되어야한다”면서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사는 신희준(33,자영업)씨는 “3년 전에 구로구로 이사 올 당시 무자격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강요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명찰제실시로 나 같은 피해자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통해 중개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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