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50대 공인중개사 살해…인터넷방송 ‘강퇴’ 후 계획범행?

입력 2021-10-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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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서 강제 퇴장을 당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A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4일 오전 11시 30분께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사건 직후 B씨가 공인중개사인 만큼 일각에서는 전세금 관련 갈등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건 전 한 여성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비매너 행동’ 등을 이유로 강제퇴장 당했다. 이후 A씨는 이 여성 운영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여성의 어머니인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부검을 준비 중이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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