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
오는 3월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최대 5만4000원 인하된다. 또한 국내선도 최대 5400원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싱가포르항공유류 가격이 142센트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게 됨에 따라 3~4월 항공요금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3~4월(발권일 기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는 것은 2005년 7월 전 국제선 전 노선에서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이다.
현재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41달러, 중국, 동남아, 사이판은 18달러가 부과되고 있어,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면 최대 5만4000원 가량 요금이 내린다.
이에 반해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돼 3~4월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400원으로, 2단계가 적용되면 2000~3000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