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이달부터 중·고등학교 15개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이 없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봉구는 2018년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왔다 학교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학교 둘레의 도로 및 보도가 금연거리다.
2018년 3개교, 2019년 1개교, 2020년 28개교를 지정했다. 올해는 14개교와 앞서 지정한 1개교를 보완해 전체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만들었다.
이번에 지정하는 15개교의 통학로 금연거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속 위주의 금연 정책이 아닌 금연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