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 제한적 허용

입력 2021-10-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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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50명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동욱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2건의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 기간에 서울 경복궁역 7번 출구 앞과 인도 3차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와 차도 3개 차로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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