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내일 1·6년생 신청 가능

입력 2021-09-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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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제 금액만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금액은 환급 안 돼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 시행이 10월 1일부터 2달간 시행된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뉴시스)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기간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캐시백 시행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캐시백 지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로 월별로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첫 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생은 6일, 4·9년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일 이후에는 태어난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진다.

초과분 산출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한 내역부터 적용된다.

카드 캐시백이 적용되는 사용액은 국내 결제 금액만 의미한다. 그 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인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아웃렛, 복합몰, 쿠팡·G마켓·옥션과 같은 대형 종합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에서 사용한 금액과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한 금액도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분야 전문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금액은 캐시백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고려돼 캐시백 사용액으로 인정된다.

국민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이 배제되지 않았다. 배달 앱과 온라인 식자재 몰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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