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입력 2021-09-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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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IRP 가입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ㆍ자산관리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벤트 대상은 비대면 IRP 가입 고객 중 △1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 원 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으로, 총 221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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