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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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이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는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조 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조 씨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 씨는 "공소장에서 박사방에 대해 장황히 설명해 법원이 미리 예단하도록 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는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조 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 세 명 모두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 의사를 표한 만큼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과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4월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씨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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