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B 군은 지난해 3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양의 사진 2장을 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D 씨에게 보냈다. B 군은 C 양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나 같은 반인 적은 없어 친분이 없는 사이였고, D 씨와도 모르는 사이였다.

D 씨는 B 군으로부터 C 양의 사진을 받자 개인정보도 요구했고, B 군은 C 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알려줬다. B 군은 C 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말하기도 했다. B 군이 전송한 C 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후 이런 허위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다.

C 양은 명예훼손 혐의로 B 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는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 했다.

그러자 B 군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C 양은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B 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전학' 처분했다. 하지만 B 군은 전학 조치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B 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군이 C 양과 합의한 시점은 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교도소 탈주한 20대 절도범 28시간 만에 자수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갑을 찬 채 탈주했던 20대 남성이 26일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5일 오후 교도소에서 도망친 지 28시간 만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통해 탈주한 20대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탈주 당시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자수 당시 수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5일 재판과 별건의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 후 의정부지검 측에 A 씨를 인계했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45분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수사관들을 밀치고 교도소 정문을 통해 인근 풀숲으로 도주했다.

충북 음성 버섯재배 공장 화재…8억 원 재산 피해

27일 오후 3시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버섯재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2900㎡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약 8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100여 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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