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

입력 2021-09-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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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명예 심각하게 훼손"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서린동 사옥 전경 (뉴시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유포했다.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처음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며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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