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입력 2021-09-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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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와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회원제재금 부과기준ㆍ세부절차 공개는 현재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변경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돼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을 단순화(예 : 위규행위 발생원인의 중대성 : 6단계→3단계)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예 : 경영진, 임·직원 관여정도)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상으로는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시,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로독 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도 도입한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회원은 사실상 중복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 이에대한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ㆍ감경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적이나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은 직원만 적용(임원 미적용), 회원사 내부통제평정 결과를 당해 회원 임원 징계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했다.

합리성이 결여된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를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어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회원사의 내부통제평가결과를 당해 회원사 임원의 징계요구 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내부통제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시위는 "향후에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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