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입력 2021-09-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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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재산종류별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 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이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 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증여자산은 2016년 2313억 원에서 2020년 3703억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부동산 증여자산 중 토지는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1배 증가했지만,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 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 원에서 3770억 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927억 원에서 2604억 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은 2016년 786억 원에서 2020년 1003억 원으로 28% 많아졌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 원에서 2020년 1540억 원으로 2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 원에서 2020년 2003억 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나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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