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엄금 강령 시행

입력 2009-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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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식사도 금지. 2진 아웃제 도입

업무상 기업과 로펌 직무 관련자들과 접촉이 잦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과 직무관련자간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행동강령을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이 추진되는 등 높은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라고 전했다.

개정 행동강령은 공정위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로펌과 기업과 같은 단체에 대해 공정위 직원과 직무관련자와 골프, 식사,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과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돼 왔었다.

하지만 이번 행동강령에서는 앞으로는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동강령 위반 직원들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간소한 식사접대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주의와 경고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1회 3년, 2회 6년 제한하고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에도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정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1회 6년, 2회 영구 제한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를 부서별과 과장급이상 개인단위 성과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장 조직성과 달성도를 일정비율로 감점해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 외부인식과 업무처리 청렴도를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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