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20개 내외 추가 선정

입력 2021-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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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억 원 이내 연구개발 지원…11월 5일까지 공고

(사진제공=산업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연간 5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의 2차 선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2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2차 선정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소부장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 1월 최초로 22개 기업(21개 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한다.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 해외에 크게 의존해 왔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주력산업 분야의 100가지 핵심 기술을 의미한다.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선정·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 따라 이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00대 핵심전략기술별 균형 있는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선정된 21개 핵심전략기술을 제외한 미선정 79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으뜸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개선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연간 최대 5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으뜸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으뜸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 우대·가점 부여·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지원 중인 GP 사업(GVC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 등을 지속해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이달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0일 동안의 사업 공고를 거친 이후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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