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1년새 4.8억⟶6.2억…상승폭 '작년 3배'

입력 2021-09-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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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5억 오른 11.3억…송파구 2.1억ㆍ강동구 1.9억↑
상승폭 주목…지난해, 2019년 대비 4092만 올랐지만 올해는 1.3억↑
송파구 4배ㆍ용산구 5배ㆍ관악구 7배ㆍ노원구 9배
김상훈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법 처리 후 전세값 급등"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불과 1년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 원으로, 지난해 동월 4억8874만 원 대비 1억3528만 원이나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남구다. 2억5857만 원이나 오른 11억3065만 원이다.

이외 시세가 1억 원 넘게 오른 곳은 송파구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서초구 1억7873만 원, 용산구 1억5990만 원, 광진구 1억4882만 원, 관악구 1억3642만 원, 중구 1억3523만 원, 양천구 1억3446만 원, 동작구 1억3018만 원, 마포구 1억2483만 원, 금천구 1억1817만 원, 성북구 1억1814만 원, 영등포구 1억1309만 원, 성동구 1억754만 원, 강북구 1억587만 원, 강서구 1억487만 원 등이다.

25개 자치구 중 17곳 아파트 전세 시세가 1년 새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주목할 점은 상승폭이다. 2019년 7월 평균 전세 시세는 4억4782만 원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409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 시세 증가액이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폭이 더 두드러진다. 송파구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5205만 원으로, 올해 증가액이 4배나 더 크다. 용산구 5배, 관악구 7배, 노원구는 올해 8078만 원 올라 2019년 대비 지난해 증가액 905만 원의 약 9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폭등 시기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이라며 “대대적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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