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조합결성ㆍ등록 부담 완화

입력 2021-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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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 기준이 종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를 허용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 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이유는 개인투자조합 결정 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의미한다. 최근 제2 벤처 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두 배에 달하는 각각 418개, 2523억 원이다. 현재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 원에 이른다.

완화 개정된 핵심 내용은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조합은 이번 개정 고시 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됐고,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가능 금융업이 이번 개정으로 추가됐다. 조합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추가된 분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조합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조합이 유한책임조합원 외 다른 대상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ㆍ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 면제 근거도 추가했다. 그동안 법률을 위반한 조합은 과거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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