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입력 2021-09-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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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항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감원이 이번 판결에 대하여 항소 이유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였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위와 협의해서 항소하기로 한 것인지?

"항소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

-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시장과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 지원 강조했는데 이번 항소 결정이 취임사 상충되는 것 아닌지?

"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서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통 및 금융감독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도 적극 활용하겠다"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DLF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다. 전 은행장 문책경고 1건, 기관 과태료 2건이다."

- 사모펀드 관련한 제재 현황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7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금융위, 증선위 후속 제재 절차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 진행 중이다"

-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항소 먼저 결정이유는?

"항소는 법상 14일 기한이 있기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들의 처리 일정 및 구체적인 일정은 항소와 별개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 항소 결정이 타금융회사 CEO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전반의 장기전 불확실성과 장기전 피로감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의 불확실 및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 하나은행 1심 소송 진행 현황은?

"하나은행 소송은 2020년 6월에 제기돼 상당부분 진행됐다. 조만간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 금융위에서 이번 판결 기준으로 계류 중인 제재건을 처리할 것을 결정할 경우 금유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 금감원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진행 중인데 이후 제재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제재 방향도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해 진행하겠다"

-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을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 제재와 내부통제 재재 분리해서 처리할 것인지?

"금감원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관련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극 협조하겠다"

-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적 감독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위반으로 앞으로 제재할 것인지? 향후 제재 조치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

"내부통제 관련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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