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만족도 떨어지는 만큼 더 낮춰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중개업계의 집단행동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작업에 착수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중개보수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상한요율이 인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개편안 의견 개진 안내’ 자료를 공지하고 국토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분들 중 70~80% 이상이 평균 월급이다”,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하로 만회하려 하지 마라”, “한 달에 1건 중개도 힘든 영세한 중개사무소 죽이는 중개보수 개편안 결사 반대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중개업계는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 상한을 정하는 것은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정요율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개거래에 대해 일정 요율을 정해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개업계가 중개보수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어쩐지 싸늘하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한 누리꾼은 “집 한 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 원 가까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쟁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당 50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부안 수용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중개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소통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