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정비사업 건축 공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보조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해 이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다. 특히 이를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한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또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추진위와 정비업체 사이에 음성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발생하는 비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와 조합간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