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7일 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하여 금년 2월부터 활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 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7일 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하여 금년 2월부터 활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 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됐다.